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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사무소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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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모든 분야 진행

해결이 필요한 모든 분야를 검증된 실력으로 처리합니다.

01 부동산 · 법인 등기

소유권이전, 근저당 설정·말소, 법인 설립과 변경등기 대리

02 상속포기 · 한정승인

재산·채무 조회부터 상속재산목록 작성과 심판청구까지

03 소장 · 지급명령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금전채권의 본안·독촉 서면

04 가압류 · 가처분

집행권원 취득 전 재산 보전,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논증

05 강제집행 · 채권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 압류, 재산명시 신청

06 개인회생 · 파산

변제 여력 분석과 신청서 작성, 보정 대응까지 대리

07 경매 · 공매 매수신청

권리분석과 매수신청 대리, 배당요구와 인도 절차

08 내용증명 · 공탁

이행 최고와 통고서 작성, 변제·담보 공탁 신청 대리

09 성년후견 · 미성년후견

판단능력이 떨어진 분의 후견 개시 심판청구, 사전처분, 후견등기 신청

10 성·본 변경 · 개명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 개명 허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서면 작성

RESULTS

대표 실제 사례

전체 등기 상속 민사 가사 회생·파산
민사 명도소송 조정 임차인이 소장 받고 유예받은 사례 민사 빌린적 없는 돈 강제집행정지로 막은 사례 가사 성인 성·본 변경 친부 반대에도 허가받은 사례 가사 자녀 성본변경 여섯 남매 허가받은 사례 가사 성년후견 개시 처분명령 인용받은 사례 가사 양육비변경 반심판 청구로 감액받은 사례 가사 이혼 양육비 미지급 빠르게 해결한 사례 민사 채권가압류 떼인 공사대금 해결한 사례 민사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상자산 압류 성공한 사례 민사 부동산 가압류 3일만에 인용 결정 받은 사례 상속 협의분할상속등기 관할 다른 상속 부동산 사례 상속 부모님 빚 상속거부 대물림 끊어낸 사례 상속 한정승인 후 상속채무 소장 빠르게 대응한 사례 상속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빠르게 해결한 사례 상속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 뒤늦게 알았을 때 해결 법 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이틀만에 인용 결정 받아낸 사례 등기 법인설립등기 자본금 100만원으로 성공한 사례 등기 부동산교환등기 여러 번 거절당하고 찾아온 사례 등기 매매예약 가등기 세금 폭탄 피한 사례 등기 사단법인 임원변경등기 후 통장개설 성공한 사례 회생·파산 개인파산 단 4개월만에 면책 받은 사례
PROCESS

기한을 놓치지 않는 꼼꼼한 진행

STEP 01 상담 · 자료 확인

계약서, 등기부, 송달 서류를 먼저 봅니다.

›
STEP 02 서면 작성

기록을 읽은 법무사가 직접 씁니다.

›
STEP 03 제출 전 검증

근거 법령·이율·금액·관할을 다시 대조합니다.

›
STEP 04 제출 · 기한 관리

송달과 보정 기한을 관리하고 진행을 보고합니다.

PRINCIPLES

검인의 3가지 원칙

01 수임 당일 진행

서류가 갖춰지면 즉시 접수합니다.
압류는 순서가 곧 결과입니다.

02 추가비용 0원

진행중에 송달료나 보정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03 전국 상담·수임 가능

전자소송으로 전국 어디든 수임 및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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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사무소 검인 · 대표 법무사 이채홍 · 사업자등록번호 348-09-0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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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사사무소 검인(이하 "사무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상담 신청의 접수 및 신청인에 대한 회신, 상담 내용의 확인
  • 위임계약의 체결 여부 판단 및 수임 여부의 안내
  • 수임한 사건의 처리 — 법원·검찰청·등기소·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사건 진행 경과의 통지
  • 「법무사법」 제22조에 따른 사건부의 작성·보존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위임인 본인 확인
  • 보수의 청구·정산 및 영수증의 발급, 세무 관련 증빙의 작성·보존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온라인 상담신청 | 이름, 연락처(휴대전화번호) | 홈페이지 상담신청 양식
  • 전화·메신저 상담 | 이름, 연락처, 상담 과정에서 이용자가 직접 알린 사건 관련 사항 | 전화, 카카오톡 오픈채팅
  • 사건 수임 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및 신분에 관한 사항, 부동산·금융·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등 해당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의 정보 | 위임인이 제출하는 서류, 위임인의 동의를 받아 발급받는 증명서

※ 사무소는 홈페이지 상담신청 양식을 통하여는 이름과 연락처만 수집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소가 회신하여 전화 또는 방문 상담으로 확인하며, 주민등록번호·건강에 관한 정보·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등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상담만 하고 수임에 이르지 않은 경우 | 상담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 지체 없이 파기 | 정보주체의 동의
  • 수임 사건의 사건부 | 위임사무 종료일 다음 해부터 5년 | 「법무사법」 제22조 제1항, 「법무사규칙」 제35조 제1항
  • 보수 영수증 부본 | 작성일부터 3년 | 「법무사규칙」 제34조 제2항
  •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 수임 사건의 관계 서류 중 위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위임사무 종료 후 5년. 다만 위임인이 반환 또는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릅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검찰청·등기소·행정기관 등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위임계약의 이행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제출하는 정보는 해당 절차에서 요구되는 범위로 한정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사무소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정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합니다.

이용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사무소에 연락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자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그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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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뒤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률·대통령령·대법원규칙 등이 그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2항이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사무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별도의 파일 또는 서류함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보존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파기 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제10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사무소에 대하여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삭제 요구 — 같은 법 제36조
  •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 같은 법 제37조

권리 행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며, 사무소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령이 개인정보의 보존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삭제·처리정지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사항)

사무소는 상담 및 사건 처리에 관한 판단을 법무사가 직접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에 따른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사무소는 이용자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기록을 보관하고, 비밀번호 등 접근 통제 장치를 설치·운영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보조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합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사무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표 법무사 이채홍
  • 연락처 | 051-912-8400

정보주체는 사무소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지체 없이 답변하고 처리합니다.

제15조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 없이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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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9. 1.부터 적용됩니다. 법령이나 사무소의 내부 방침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변경된 내용은 게재일부터 7일이 지난 때부터 적용합니다.

GREETINGS

꼭 드리고 싶은 말

법무사사무소 검인 · 대표 법무사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검인 대표법무사입니다.

저는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오랜 기간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진술 하나, 서류 한 장의 차이가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 것을 현장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지금도 일하는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소장 한 장, 준비서면 한 줄을 쓰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서면 작성까지 제가 직접 확인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저에게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사건이 되는지,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법무사사무소 검인 대표법무사입니다.

저는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오랜 기간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진술 하나, 서류 한 장의 차이가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 것을 현장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법무사가 된 뒤에도 일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장 한 장, 준비서면 한 줄을 쓰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무엇을 주장할지보다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법조실무 30년 동안 지켜온 원칙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부산은 물론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연중무휴 365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서면 작성까지 법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사건이 되는지,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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